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중소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했을 때 사업주에게 매달 지원되는 장려금이에요. 만 15~34세 범위를 벗어난 청년, 6개월 이내 같은 사업장 근무 이력이 있는 청년, 계약직 같은 비정규직 고용, 임금체불이나 체납 이력이 있는 사업장은 대상에서 제외돼요.
제외 요건은 청년 쪽 요건과 사업장 쪽 요건으로 나뉘고, 하나라도 해당되면 신청이 반려되기 때문에 채용 전에 두 가지를 모두 확인해 두는 게 장려금 수령의 첫걸음이에요.
핵심 요약
- 청년 요건: 만 15~34세 범위를 벗어나거나, 6개월 이내 같은 사업장 근무 이력이 있거나, 대표자의 배우자·직계혈족이면 제외돼요.
- 고용 형태: 계약직, 기간제 등 정규직이 아닌 고용은 대상에서 빠져요.
- 사업장 요건: 1년 이내 임금체불 지정, 2년 이내 회생·파산 결정, 지방세 체납, 중소기업 요건 미달이면 제외돼요.
- 임금 요건: 연평균 월 임금이 200만원에 미달하면 제외돼요.
- 중복 수급: 다른 취업지원금을 이미 받고 있다면 함께 받을 수 없어요.
지원에서 제외되는 청년 요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모든 청년이 대상이 되는 건 아니에요. 청년 쪽에서 지원이 제외되는 경우는 크게 네 가지예요.
- 재고용 이력이 있는 경우: 고용되기 전 6개월 이내에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으면 제외돼요. 예를 들어 3월에 퇴사한 직원을 같은 해 8월에 다시 채용하면 6개월이 지나지 않아 장려금을 받을 수 없어요. 퇴사 시점과 재입사 시점 사이의 간격을 먼저 계산해 보는 게 좋아요.
- 사업주와 특수관계인인 경우: 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직계비속에 해당하는 청년이에요. 대표자의 부모, 자녀, 배우자가 입사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해요. 다만 형제·자매는 직계 혈족이 아니라서 이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아요.
- 정규직이 아닌 경우: 계약직이나 기간제 등으로 고용된 청년이에요. 이 제도는 정규직 고용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근로계약서상 고용 형태가 중요해요.
- 연령 요건을 벗어난 경우: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범위를 벗어나면 제외돼요.
이미 그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 중인 직원은 실질적으로 새로 만들어진 일자리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신규 고용으로 인정되지 않아요.
지원에서 제외되는 사업장 요건
청년이 요건을 갖춰도 사업장이 제외 기준에 해당하면 장려금을 받을 수 없어요. 사업장 쪽 제외 사유는 아래 표에서 한눈에 확인할 수 있어요.
사업장 제외 기준 한눈에 보기
| 제외 사유 | 판단 기준 |
|---|---|
| 임금체불 지정 |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지정된 사업장 |
| 회생·파산 절차 | 최근 2년 이내에 회생절차 개시결정이나 파산선고를 받은 사업장 |
| 지방세 체납 | 신청일 현재 지방세를 기준 금액 이상 체납 중인 사업장 |
| 중소기업 요건 미달 |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거나 대기업 집단규제 대상에 포함된 사업장 |
회생절차 개시결정이나 파산선고를 받은 부실채무 사업장은 재무 건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 곳이에요. 중소기업 요건이 포함된 건 이 제도가 중소기업의 정규직 채용을 지원하는 게 목적이라 대기업은 제외되기 때문이에요.
꼭 기억하세요! 임금체불 지정 이력이나 체납 여부는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채용을 앞두고 있더라도 신청 직전에 사업장 상태를 다시 점검하는 게 좋아요.
특히 체납은 납부로 해제될 수 있는 항목이라 미리 정리해 두면 기회를 살릴 수 있어요. 사업장과 청년 모두 요건을 충족해야 지급이 가능하니, 서류 준비에 들어가기 전에 이 목록부터 확인해 보세요.
임금 하한 기준과 중복 지원 제한
청년 급여 수준도 제외 여부와 직결돼요. 2024년 이후 신규 고용된 청년부터는 연평균 월 임금 200만원이 지원 하한이라, 이 금액에 미달하면 사업장이 요건을 갖춰도 장려금을 받을 수 없어요.
예를 들어 청년 월급이 200만원에 못 미치게 책정되어 있다면 채용 형태나 사업장 상태가 아무리 좋아도 신청이 어려워요. 그래서 채용 공고 단계에서 급여 수준을 먼저 점검하는 편이 좋아요.
임금·중복 관련 제외 대상
- 연평균 월 임금이 200만원 미만으로 책정된 청년
- 고용증진장려금 등 다른 취업지원금을 이미 수령 중인 근로자
- 같은 근로자에 대해 두 개 이상 장려금을 겹쳐 신청하려는 경우
한 명의 청년에 대해 고용증진장려금 같은 다른 취업지원금을 이미 받고 있다면 중복 지원이 되지 않아요. 여러 제도를 검토 중이라면 어느 것을 우선 적용할지 미리 비교해 보고 결정하는 게 좋아요.
중복 수급은 추후 환수 사유가 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적용할 제도를 하나로 확정해 두는 편이 안전해요. 임금 기준과 지원 금액은 제도 개편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최신 요건을 확인하는 게 좋아요.
신청 전 마지막 점검
지금까지 확인한 청년 요건과 사업장 요건을 채용 단계에서 미리 점검해 두면 반려 걱정이 줄어들어요. 서류를 준비하기 전에 아래 항목을 순서대로 확인해 보세요.
- 재고용 이력과 특수관계인 여부
- 정규직 여부와 월 임금 200만원 충족 여부
- 임금체불, 회생·파산, 세금 체납 등 사업장 제외 사유
- 다른 정부 지원금과의 중복 수급 여부
채용 공고 단계부터 이 목록대로 점검해 두면 반려 걱정 없이 깔끔하게 신청을 마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대표자의 형제나 자매도 제외되나요?
아니에요. 형제·자매는 직계 혈족이 아니라서 특수관계인 제외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아요. 다만 연령, 고용 형태 등 다른 요건은 모두 충족해야 해요.
계약직으로 채용하면 장려금을 받을 수 없나요?
맞아요. 계약직이나 기간제 등 정규직이 아닌 형태의 고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요. 근로계약서상 고용 형태가 정규직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해요.
퇴사한 직원을 다시 채용하면 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재입사 전 6개월 이내에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으면 제외돼요. 6개월이 지난 뒤 다시 채용하는 경우라면 재고용 이력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아요.
다른 취업지원금과 함께 받을 수 있나요?
한 명의 청년에 대해 고용증진장려금 등 다른 취업지원금을 이미 받고 있다면 중복 지원이 되지 않아요. 반드시 하나의 지원금만 선택해서 신청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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