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만남이용권은 혼인신고를 마친 신혼부부에게 부부 합계 최대 500만원을 지원하는 정부 프로그램이에요(2025년 기준).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라면 부부 중 한 명이 신청할 수 있고, 심사 후에는 신청자 명의 계좌로 현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사용 방법도 간편해요.
받은 돈은 임신과 출산 준비, 이사, 부부 교육 등에 자유롭게 쓸 수 있어서 새 출발하는 신혼부부에게 든든한 초기 자금이 되어줘요. 지원 금액부터 신청 방법까지, 아래에서 하나씩 확인해 보세요.
목차
- 핵심 요약
- 첫만남이용권 지원 금액과 지급 방식
- 첫만남이용권 사용처와 사용할 수 없는 지출
- 첫만남이용권 신청 자격과 신청 방법
- 첫만남이용권, 이렇게 챙기세요
- 자주 묻는 질문
- 출처

핵심 요약
첫만남이용권의 핵심 내용을 먼저 정리했어요.
- 지원 금액: 1인당 250만원, 부부 합계 최대 500만원(2025년 기준)
- 지원 대상: 혼인신고일 기준 혼인 7년 이내인 부부. 소득·자산 요건은 없고, 연령 요건도 2024년부터 없어졌어요.
- 신청 방법: 부부 중 한 명이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 지급 방식: 심사 후 신청자 본인 명의 계좌로 현금 입금
- 사용처: 임신·출산·건강, 주거·이사, 결혼생활 준비·가족문화 세 분야
첫만남이용권 지원 금액과 지급 방식
첫만남이용권은 배우자 1인당 250만원씩 지급되기 때문에 부부가 함께 받으면 총 5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2025년 기준). 지원금은 제도가 시작된 2022년 9월 당시 100만원이었고, 2024년 200만원을 거쳐 2025년부터 500만원으로 확대됐어요.
| 연도 | 부부 합계 지원 금액 |
|---|---|
| 2022년 9월(제도 시작) | 100만원 |
| 2024년 | 200만원 |
| 2025년 | 500만원 |
두 사람이 따로 나눠 받는 방식이 아니라, 부부 중 한 명이 대표로 신청하면 심사 후 합산 금액이 신청자 명의 계좌로 한 번에 입금돼요. 복잡한 카드 발급이나 별도 절차 없이 현금으로 바로 받기 때문에 사용 방법이 간단한 편이에요.
첫만남이용권 사용처와 사용할 수 없는 지출
첫만남이용권으로 받은 돈은 정해진 세 분야 안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요.
사용할 수 있는 분야
- 임신·출산·건강: 건강검진, 산전검사, 임신과 출산 준비에 드는 병원비 등
- 주거·이사: 임차보증금, 전월세 계약, 이사비용 등
- 결혼생활 준비·가족문화: 부부교육, 문화와 여가 활용, 국내외 여행 등
예를 들어 아기를 계획하는 부부라면 산전검사나 임신 준비에 드는 병원비에, 새로 보금자리를 마련하는 부부라면 전월세 계약이나 이사 비용에 쓸 수 있어요. 부부 합계 500만원이면 신혼 초기에 몰리는 이사비나 검진비 부담을 한층 덜어줄 수 있어서 활용 범위가 생각보다 넓은 편이에요.
받은 돈을 어떤 분야에 얼마나 쓸지는 부부가 함께 상의해서 정하면 돼요. 신혼 초기에는 지출이 몰리기 쉬우니, 계획 단계부터 사용처를 정해두면 나중에 고민이 줄어들어요.
사용할 수 없는 지출
다만 결혼식 비용, 혼수, 예물처럼 결혼식을 준비하는 데 쓰이는 지출은 사용처에서 제외돼요. 첫만남이용권은 결혼식 준비 비용이 아니라 결혼 생활을 시작한 뒤의 임신·출산, 주거, 부부 생활 관련 지출을 돕는 돈이기 때문이에요.
세 분야에 해당하더라도 세부 항목에 따라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니, 사용처별 기준은 신청 전에 첫만남이용권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해요. 인정되지 않는 지출로 판단되면 지원금을 돌려내야 할 수도 있으니, 금액이 큰 지출은 사용 전에 미리 확인하는 편이 안전해요.
첫만남이용권 신청 자격과 신청 방법
신청 자격은 혼인 기간이 핵심이고, 그 외 조건은 까다롭지 않은 편이에요.
신청 자격 요건
- 혼인신고일 기준 혼인 7년 이내인 부부
- 소득·자산 요건 없음
- 연령 요건 없음(2024년부터 42세 이하 조건 폐지)
- 혼인 기간 계산의 기준일은 혼인신고일
신청 방법
부부 중 한 명이 대표로 신청하면 되고, 신청 기한 안이라면 혼인신고 직후 바로 해도 되고 여유 있게 챙겨도 돼요.
1.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접수해요.
2. 혼인관계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담당 부서에서 혼인 기간 등 자격 요건을 심사해요.
3. 심사를 통과하면 지원금이 신청자 계좌로 지급돼요.
방문이 어려운 분들은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어요. 필요한 서류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방문 전에 미리 확인해 가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어요.
첫만남이용권, 이렇게 챙기세요
첫만남이용권은 2025년 기준 부부 합계 최대 500만원을 계좌로 받을 수 있는 신혼부부 지원금이에요.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라면 대부분 자격 요건을 충족하니,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공식 홈페이지에서 신청 방법과 필요한 서류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신청 기한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으로 정해져 있으니, 대상에 해당한다면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미리 챙겨두는 게 좋아요.
자주 묻는 질문
신청 자격부터 사용처까지, 첫만남이용권에 대해 자주 궁금해하는 내용을 모았어요.
첫만남이용권은 부부 각각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아니요. 부부 중 한 명이 대표로 신청하면 되고, 심사가 끝나면 합산 500만원이 신청자 계좌로 입금돼요. 신청서에 배우자 정보를 함께 기재하기 때문에 두 사람이 각각 방문할 필요는 없어요.
결혼식 비용이나 혼수 구입에 사용할 수 있나요?
사용할 수 없어요. 첫만남이용권은 결혼식 준비가 아니라 결혼 생활을 시작한 뒤의 임신·출산, 주거, 부부 생활을 돕는 제도라서 결혼식 비용, 혼수, 예물은 사용처에서 제외돼요.
지원 금액은 언제,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신청서 접수 후 자격 심사가 완료되면 신청자 계좌로 지급돼요. 지급 시점은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접수 뒤에는 안내 문자나 행정복지센터 공지를 확인해 보세요.
혼인신고한 지 7년이 넘었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가 신청 조건이라 신청이 어려워요. 기한은 혼인신고일부터 계산되니, 경계에 있다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먼저 문의해 보세요.
외국인 배우자와 결혼해도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해요. 배우자가 외국인이어도 혼인신고가 되어 있고 혼인 기간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어요.
출처
본문 정보는 아래 공식 출처를 참고하여 작성되었으며, 지원 금액과 신청 조건은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최신 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