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모급여는 소득과 재산과 관계없이 아이를 키우는 부모에게 매달 지급되는 육아지원금이에요. 지급 대상에서 빠지는 아동은 크게 두 유형으로 나뉘어요. 아동복지시설 등에 입소한 아동과 가정위탁 보호 아동이 대표적인 제외 대상이에요. 어린이집 이용이나 맞벌이 여부는 제외 사유가 아니에요.
다만 아이를 실제로 돌보는 주체가 누구인지, 아동의 거주 지역이 어디인지에 따라 지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요. 기준을 모른 채 기다리면 급여 수령이 늦어질 수 있으니, 제외 대상과 오해하기 쉬운 경우를 미리 확인해 보세요.
- 핵심 요약
- 지급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
- 제외된다고 오해하기 쉬운 경우
- 지급 금액과 신청 방법
- 대부분 가정은 신청 대상, 두 가지만 확인하세요
- 자주 묻는 질문
- 출처
핵심 요약
- 시설 입소 아동은 부모급여에서 제외되고, 가정위탁 보호 아동은 위탁수당을 받으므로 중복 지급되지 않아요.
- 어린이집 이용, 맞벌이, 육아휴직 중이어도 지급 대상이에요.
- 소득·재산 기준이 없고, 아동수당이나 첫만남이용권과 함께 받을 수 있어요.
- 2026년부터는 지급 연령이 만 0~2세로 확대돼요(정부 발표 기준).
지급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
부모급여는 아동의 부모가 아동과 같은 주민등록에 등재되어 있고, 실제로 아이를 양육하고 있을 때 지급돼요. 제외 대상도 바로 이 기준에서 갈라져요. 아이를 돌보는 주체가 누구인지, 아동의 주민등록이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 판정이 달라지거든요.
| 제외 유형 | 제외 사유 | 함께 알아둘 점 |
|---|---|---|
| 시설 입소 아동 | 아동복지시설 등에 입소해 시설이 보호·양육을 담당 | 부모가 있더라도 지급되지 않아요 |
| 가정위탁 보호 아동 | 위탁가정이 실제 양육을 맡고 있음 | 같은 목적의 위탁수당이 별도로 지급돼요 |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신규 전입 | 권역 밖에서 권역 안으로 이사한 만 0세 아동 | 전입일과 주민등록 상태에 따라 판정이 달라질 수 있어요 |
앞의 두 경우는 양육 주체가 부모가 아니라는 점에서 제외되고, 과밀억제권역 전입은 지역 기준에 따라 지급이 조정되는 케이스예요. 이 밖에도 학대 등으로 가정 밖 보호 조치가 된 아동, 시간제 보육 이용으로 보육급여를 받는 아동은 지급이 제한될 수 있어요.
제외 사유는 상황이 달라지면 해소될 수도 있어요.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사하면 다시 신청할 수 있으니,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 먼저 살펴보는 게 좋아요.
제외된다고 오해하기 쉬운 경우
제외 대상이라고 오해하기 쉬운 경우도 있어요. ‘어린이집에 다니면 못 받는다’, ‘월급을 받으면 대상에서 빠진다’는 말에 놀랐다면 안심해도 돼요. 아래 경우는 모두 지급 대상에 포함돼요.
-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받을 수 있고, 어린이집 이용료 지원과도 별개예요.
- 맞벌이 가정: 조부모 등이 아이를 돌보더라도 부모가 신청하면 지급돼요.
- 고소득 가정: 소득·재산 심사가 없어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받을 수 있어요.
- 아동수당·첫만남이용권 수령 가정: 이 제도들과 부모급여는 중복 지급이 가능해요.
- 육아휴직 중인 부모: 육아휴직급여를 받는 중이라도 부모급여는 별도로 지급돼요.
제외 여부를 가르는 기준은 ‘부모가 실제로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지‘예요. 아이를 어디서 돌보는지, 소득이 얼마인지는 판단 기준이 아니에요.
지급 금액과 신청 방법
2025년에는 만 0세에 월 100만원, 만 1세에 월 150만원이 지급돼요. 2026년부터는 지원이 만 2세까지 확대되어 만 0세 월 110만원, 만 1~2세 월 15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정부 발표 기준이라 세부 시행 기준은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세요.
| 연도 | 대상 연령 | 지급 금액 |
|---|---|---|
| 2025년 | 만 0세 | 월 100만원 |
| 2025년 | 만 1세 | 월 150만원 |
| 2026년 | 만 0세 | 월 110만원 |
| 2026년 | 만 1~2세 | 월 150만원 |
신청은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 온라인에서 할 수 있어요. 방문이 어려운 가정도 온라인 신청만으로 충분하고, 한 번 신청해 두면 매달 지급되기 때문에 따로 챙길 일이 적은 편이에요.
대부분 가정은 신청 대상, 두 가지만 확인하세요
부모급여 제외 대상은 시설 입소 아동과 가정위탁 보호 아동이 핵심이에요. 어린이집 이용, 맞벌이, 소득 수준은 제외 사유가 아니라서 대부분의 가정은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양육 주체와 거주 지역 기준, 이 두 가지만 확인하면 준비 끝!
- 아동을 부모가 직접 양육하고 있는지 확인
- 아동의 거주 지역과 주민등록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있는지 확인
해당 여부가 애매하다면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거나 복지로에서 확인한 뒤 신청하세요.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미리 챙겨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어린이집에 다니면 부모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아니요, 어린이집 이용 여부와 상관없이 지급돼요. 이용료 지원과도 별개라 두 지원을 함께 받을 수 있어요.
소득이 많은 가정도 부모급여를 받나요?
네, 소득·재산 기준이 없어서 대상 연령의 아동이면 소득과 관계없이 받을 수 있어요.
아동수당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네, 아동수당과 중복 지급이 가능하고, 첫만남이용권이나 육아휴직급여를 받는 중에도 받을 수 있어요.
어떤 경우 부모급여에서 제외되나요?
대상 연령의 아동이라도 아래에 해당하면 지급이 제한될 수 있어요.
- 과밀억제권역으로 새로 전입한 만 0세 아동
- 주민등록에 등재되지 않은 외국인 아동
- 아동복지시설 등 기관에서 보호 중인 아동
조부모가 아이를 키우면 조부모 명의로 신청하나요?
원칙적으로 부모가 신청해요. 부모가 아동과 다른 주민등록에 등재된 경우에는 실제 양육 확인 후 지급될 수 있어요.
출처
이 글의 주요 내용은 아래 공식 기관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어요.
- 보건복지부: 부모급여 지급 기준 고시 및 보도자료
- 복지로: 신청 방법 및 제도 안내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정책 발표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