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제외대상, 6개월 이내 재고용도 포함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제외대상, 6개월 이내 재고용도 포함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중소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했을 때 사업주에게 매달 지원되는 장려금이에요. 만 15~34세 범위를 벗어난 청년, 6개월 이내 같은 사업장 근무 이력이 있는 청년, 계약직 같은 비정규직 고용, 임금체불이나 체납 이력이 있는 사업장은 대상에서 제외돼요.

제외 요건은 청년 쪽 요건과 사업장 쪽 요건으로 나뉘고, 하나라도 해당되면 신청이 반려되기 때문에 채용 전에 두 가지를 모두 확인해 두는 게 장려금 수령의 첫걸음이에요.

핵심 요약

  • 청년 요건: 만 15~34세 범위를 벗어나거나, 6개월 이내 같은 사업장 근무 이력이 있거나, 대표자의 배우자·직계혈족이면 제외돼요.
  • 고용 형태: 계약직, 기간제 등 정규직이 아닌 고용은 대상에서 빠져요.
  • 사업장 요건: 1년 이내 임금체불 지정, 2년 이내 회생·파산 결정, 지방세 체납, 중소기업 요건 미달이면 제외돼요.
  • 임금 요건: 연평균 월 임금이 200만원에 미달하면 제외돼요.
  • 중복 수급: 다른 취업지원금을 이미 받고 있다면 함께 받을 수 없어요.

지원에서 제외되는 청년 요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모든 청년이 대상이 되는 건 아니에요. 청년 쪽에서 지원이 제외되는 경우는 크게 네 가지예요.

  • 재고용 이력이 있는 경우: 고용되기 전 6개월 이내에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으면 제외돼요. 예를 들어 3월에 퇴사한 직원을 같은 해 8월에 다시 채용하면 6개월이 지나지 않아 장려금을 받을 수 없어요. 퇴사 시점과 재입사 시점 사이의 간격을 먼저 계산해 보는 게 좋아요.
  • 사업주와 특수관계인인 경우: 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직계비속에 해당하는 청년이에요. 대표자의 부모, 자녀, 배우자가 입사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해요. 다만 형제·자매는 직계 혈족이 아니라서 이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아요.
  • 정규직이 아닌 경우: 계약직이나 기간제 등으로 고용된 청년이에요. 이 제도는 정규직 고용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근로계약서상 고용 형태가 중요해요.
  • 연령 요건을 벗어난 경우: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범위를 벗어나면 제외돼요.

이미 그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 중인 직원은 실질적으로 새로 만들어진 일자리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신규 고용으로 인정되지 않아요.

채용을 앞두고 있다면 근로계약서상 고용 형태, 과거 같은 사업장 근무 이력 유무, 입사일 기준 연령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항목 하나만 해당돼도 그 청년에 대해서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어요.

지원에서 제외되는 사업장 요건

청년이 요건을 갖춰도 사업장이 제외 기준에 해당하면 장려금을 받을 수 없어요. 사업장 쪽 제외 사유는 아래 표에서 한눈에 확인할 수 있어요.

사업장 제외 기준 한눈에 보기

제외 사유판단 기준
임금체불 지정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지정된 사업장
회생·파산 절차최근 2년 이내에 회생절차 개시결정이나 파산선고를 받은 사업장
지방세 체납신청일 현재 지방세를 기준 금액 이상 체납 중인 사업장
중소기업 요건 미달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거나 대기업 집단규제 대상에 포함된 사업장

회생절차 개시결정이나 파산선고를 받은 부실채무 사업장은 재무 건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 곳이에요. 중소기업 요건이 포함된 건 이 제도가 중소기업의 정규직 채용을 지원하는 게 목적이라 대기업은 제외되기 때문이에요.

꼭 기억하세요! 임금체불 지정 이력이나 체납 여부는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채용을 앞두고 있더라도 신청 직전에 사업장 상태를 다시 점검하는 게 좋아요.

특히 체납은 납부로 해제될 수 있는 항목이라 미리 정리해 두면 기회를 살릴 수 있어요. 사업장과 청년 모두 요건을 충족해야 지급이 가능하니, 서류 준비에 들어가기 전에 이 목록부터 확인해 보세요.

임금 하한 기준과 중복 지원 제한

청년 급여 수준도 제외 여부와 직결돼요. 2024년 이후 신규 고용된 청년부터는 연평균 월 임금 200만원이 지원 하한이라, 이 금액에 미달하면 사업장이 요건을 갖춰도 장려금을 받을 수 없어요.

예를 들어 청년 월급이 200만원에 못 미치게 책정되어 있다면 채용 형태나 사업장 상태가 아무리 좋아도 신청이 어려워요. 그래서 채용 공고 단계에서 급여 수준을 먼저 점검하는 편이 좋아요.

임금·중복 관련 제외 대상

  • 연평균 월 임금이 200만원 미만으로 책정된 청년
  • 고용증진장려금 등 다른 취업지원금을 이미 수령 중인 근로자
  • 같은 근로자에 대해 두 개 이상 장려금을 겹쳐 신청하려는 경우

한 명의 청년에 대해 고용증진장려금 같은 다른 취업지원금을 이미 받고 있다면 중복 지원이 되지 않아요. 여러 제도를 검토 중이라면 어느 것을 우선 적용할지 미리 비교해 보고 결정하는 게 좋아요.

중복 수급은 추후 환수 사유가 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적용할 제도를 하나로 확정해 두는 편이 안전해요. 임금 기준과 지원 금액은 제도 개편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최신 요건을 확인하는 게 좋아요.

신청 전 마지막 점검

지금까지 확인한 청년 요건과 사업장 요건을 채용 단계에서 미리 점검해 두면 반려 걱정이 줄어들어요. 서류를 준비하기 전에 아래 항목을 순서대로 확인해 보세요.

  • 재고용 이력과 특수관계인 여부
  • 정규직 여부와 월 임금 200만원 충족 여부
  • 임금체불, 회생·파산, 세금 체납 등 사업장 제외 사유
  • 다른 정부 지원금과의 중복 수급 여부

채용 공고 단계부터 이 목록대로 점검해 두면 반려 걱정 없이 깔끔하게 신청을 마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대표자의 형제나 자매도 제외되나요?

아니에요. 형제·자매는 직계 혈족이 아니라서 특수관계인 제외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아요. 다만 연령, 고용 형태 등 다른 요건은 모두 충족해야 해요.

계약직으로 채용하면 장려금을 받을 수 없나요?

맞아요. 계약직이나 기간제 등 정규직이 아닌 형태의 고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요. 근로계약서상 고용 형태가 정규직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해요.

퇴사한 직원을 다시 채용하면 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재입사 전 6개월 이내에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으면 제외돼요. 6개월이 지난 뒤 다시 채용하는 경우라면 재고용 이력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아요.

다른 취업지원금과 함께 받을 수 있나요?

한 명의 청년에 대해 고용증진장려금 등 다른 취업지원금을 이미 받고 있다면 중복 지원이 되지 않아요. 반드시 하나의 지원금만 선택해서 신청해야 해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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