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제외되는 경우와 예외로 받을 수 있는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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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제외되는 경우와 예외로 받을 수 있는 조건

생계급여 신청이 거부되면 무엇 때문에 제외됐는지 궁금해지기 마련이에요. 생계급여는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만 받을 수 있고, 근로능력이나 부양의무자 조건, 법에서 정한 제외 사유에 해당하면 기준 안이라도 선정되지 않아요. 단순히 소득이 적다고 선정되는 게 아니라서, 내 상황이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 미리 확인해두는 게 중요해요.

2024년 10월부터 생계급여는 의료급여와 통합되어 기본생계급여라는 이름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이름이 바뀌었을 뿐 생계급여의 지원 성격은 그대로 이어받았으니 참고해주세요.

핵심 요약

생계급여는 소득과 재산이 모두 기준 이하일 때만 받을 수 있어요. 나의 해당 여부는 아래 기준으로 먼저 확인해보세요.

  • 소득기준 : 2025년 1인 가구 월 소득인정액은 2,167,635원으로, 이를 넘으면 제외돼요.
  • 재산기준 : 1인 가구 2억 원, 2인 이상 가구 3억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제외되거나 급여가 정지돼요.
  • 근로능력자 : 혼자 사는 18~64세는 월 72시간 이상 근로·학업·자원봉사를 해야 받을 수 있어요.
  • 부양의무자 : 소득 연 1억 원 또는 재산 9억 원을 넘으면 18~64세 가구는 제외될 수 있어요.
  • 법적 제외 사유 : 도박 등 사행행문 이용, 형 집행 종료 후 2년 미만, 1년 이내 입국한 외국인도 제외 대상이에요.

소득인정액과 재산 기준부터 확인하세요

가장 흔한 제외 사유는 소득과 재산이 기준을 넘는 거예요. 생계급여에서 보는 소득은 실제로 버는 돈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소득인정액’이에요. 이 금액이 선정기준을 넘으면 급여를 받을 수 없어요.

소득인정액 = 실제 소득 + 재산의 소득 환산액
소득이 적어도 재산이 많으면 기준을 넘을 수 있어요. 예금, 주택, 자동차, 토지 같은 재산도 소득으로 환산해 합산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2025년 선정기준과 재산기준

2025년 기준 1인 가구의 선정기준은 월 2,167,635원이에요. 가구원 수가 늘어나면 선정기준도 함께 올라가고, 재산기준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져요.

가구 구분재산기준
1인 가구2억 원
2인 이상 가구3억 2천만 원

재산이 있어도 공제되는 항목

재산을 산정할 때는 주택과 예금, 자동차가 모두 포함되지만, 아래 항목은 공제돼요. 그래서 재산이 있다고 해서 바로 제외되는 건 아니에요.

  • 기본재산액: 1인 가구 2,000만 원, 2인 이상 가구 3,200만 원
  • 실제 거주하는 주거용 주택의 일정 금액
  • 일정 금액 이하의 자동차

공제 항목은 가구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같은 금액의 재산이 있어도 가구마다 판정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기준을 초과하면 어떻게 되나요?

재산이 기준을 초과하면 정해진 기간 동안 급여가 정지되고, 기간이 끝나면 다시 신청할 수 있어요. 초과한 재산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정지 기간이 달라진다는 점도 기억해두세요.

제외 통보를 받았다면 어느 항목이 기준을 넘었는지 먼저 확인해보세요. 공제가 누락된 항목이 있다면 이의신청으로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근로능력과 부양의무자 조건

근로능력이 있는 1인 가구의 활동 요건

근로능력이 있는 18세 이상 64세 이하의 사람이 부양의무자 없이 혼자 살 때는 원칙적으로 제외돼요. 일할 수 있는 성인이 근로를 통해 자립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규정이에요. 대신 월 72시간 이상 근로하거나 학업, 자원봉사에 참여하면 예외적으로 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 근로: 아르바이트, 자영업 등 소득 활동
  • 학업: 대학 재학이나 진학 준비 과정
  • 자원봉사: 기관이 인정하는 봉사활동 참여

근로, 학업, 자원봉사 중 어떤 형태로든 월 72시간을 채우면 되고, 부양의무자 없이 혼자 사는 경우에만 이 기준이 적용돼요. 가족과 함께 산다면 아래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판단돼요.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 기준

18~64세의 근로능력이 있는 신청자는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함께 보는데,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연 1억 원 이하이고 재산이 9억 원 이하일 때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돼요.

부양의무자 기준인정 범위
소득연 1억 원 이하
재산9억 원 이하

이 기준을 넘는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급여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은 신청자 본인 기준과 별도로 보기 때문에, 본인은 기준 안이어도 부양의무자 때문에 제외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세요.

65세 이상 노인, 임산부, 장애인, 아동은 부양의무자 기준 자체가 적용되지 않아요. 근로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 요건으로 걸러지지 않아요.

법에서 정한 제외 사유와 근로소득

법에서 정한 선정 제외 사유

소득과 재산 기준을 통과해도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선정에서 제외돼요. 대표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아요.

  • 다른 법률에 따라 같은 성격의 공공부조 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 군 복무 중이거나 교도소, 소년원, 치료감호시설 등에 수용 중인 경우
  • 1년 이내에 입국한 외국인과 외국국적동포(일부 예외 인정)
  • 금고형 이상의 형 집행이 끝난 날부터 2년, 재범은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 도박 등 사행행문 이용이나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이 가운데 사행행문 이용과 거짓 수급은 급여를 목적대로 쓰지 않을 우려가 있는 경우예요.

아르바이트 소득이 있어도 제외되지 않아요

아르바이트 소득이 있다고 무조건 제외되는 것은 아니에요.

근로소득은 일정액을 공제한 뒤 계산하므로, 공제를 마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라면 급여를 계속 받을 수 있어요.

다만 근로능력이 있는 18~64세 1인 가구라면 월 72시간 이상 일하는지 여부가 관건이에요. 근로소득이 늘어 공제 후에도 선정기준을 넘으면 급여가 줄거나 제외될 수 있으니, 소득 변동이 있을 때는 미리 확인해보세요.

제외 여부 점검과 재신청 방법

생계급여 제외 여부는 소득인정액, 재산, 활동 요건, 부양의무자 조건, 법에서 정한 제외 사유 다섯 가지로 나눠 확인할 수 있어요. 판단이 어렵다면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시·군·구청에서 소득과 재산 산정을 먼저 받아보세요.

제외 사유는 영구적이지 않아요. 군 제대, 수용 종료처럼 사유가 해소되면 언제든 다시 신청할 수 있으니, 상황이 바뀌면 포기하지 말고 주민센터에 문의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근로능력이 있는 1인 가구는 생계급여를 못 받나요?

원칙적으로 제외 대상이지만, 월 72시간 이상 근로하거나 학업, 자원봉사에 참여하면 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재산이 많으면 영구적으로 제외되나요?

아니요. 초과한 재산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1개월에서 최대 10년까지 급여가 정지되고, 기간이 지나면 다시 신청할 수 있어요.

부모와 함께 살면 무조건 제외되나요?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연 1억 원 이하, 재산이 9억 원 이하라면 제외되지 않아요. 65세 이상 노인, 임산부, 장애인, 아동은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아요.

아르바이트를 하면 생계급여가 끊기나요?

근로소득 중 일정액을 공제한 후 계산하므로, 소득이 선정기준 이하라면 계속 받을 수 있어요.

출처

본 글은 복지로의 기초생활보장제도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보건복지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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