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계산은 크게 두 단계로 진행돼요. 먼저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합쳐 소득인정액을 산정한 뒤 기준 중위소득과 비교해 참여 대상인지 가려내요. 선정되면 취업촉진수당과 취업활동비용을 정해진 금액 기준으로 계산해요.
2025년 기준 취업촉진수당은 월 32만 원씩 최장 6개월, 취업활동비용은 1회당 1만 6천 원씩 연 12회까지 받을 수 있어요. 계산 방식이 헷갈리기 쉬우니 단계별로 정리해 볼게요.
핵심 요약
-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환산액을 더해 구해요
- 소득평가액은 근로·사업 소득을 합한 뒤 노동소득의 30%를 공제해 계산해요
- 재산은 기본재산공제액과 부채를 빼고 4.17%를 곱해 월 환산액으로 반영해요
- 참여 기준은 1유형이 가구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2유형이 50% 이하예요
- 취업촉진수당은 월 32만 원씩 최장 6개월, 1년에 2회 참여까지 가능해요(2025년 기준)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환산액을 더한 금액이에요. 참여 대상인지 판단할 때 기준 중위소득과 비교하는 숫자가 바로 이 값이에요.
소득평가액 구하는 방법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 같은 소득을 모두 합한 뒤 노동소득의 30%를 공제해서 구해요. 근로나 사업으로 버는 돈은 금액 전체를 반영하지 않고 30%를 빼서 평가해요. 일하는 사람이 지나치게 불리해지지 않도록 노동소득 일부를 감안해 주는 장치라고 이해하면 쉬워요.
- 근로·사업소득 : 30% 공제 후 금액 반영
- 연금 등 이전소득 : 공제 없이 전액 반영
- 기타 소득 : 유형별 공제 기준에 따라 반영
재산의 월 환산액 구하는 방법
재산의 월 환산액은 주택, 자동차, 금융재산을 합한 금액에서 기본재산공제액과 부채를 빼고 월 환산율 4.17%를 곱하면 나와요. 보유 재산을 매달 쓸 수 있는 생활 자금 형태로 바꿔 소득에 더하는 방식이에요.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되니 대출이 있다면 그만큼 계산상 부담이 줄어들어요.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 합계 – 기본재산공제액 – 부채) × 4.17%
기본재산공제액과 실제 계산 예시
재산에서 빼주는 기본재산공제액은 가구 인원수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본인의 공제액을 먼저 아는 것이 계산의 첫걸음이에요.
가구별 기본재산공제액
- 1인 가구 : 일반재산 690만 원, 금융재산 130만 원
- 2인 이상 가구 : 일반재산 2,760만 원, 금융재산 320만 원
이 금액까지는 재산으로 평가하지 않기 때문에, 공제 범위 안에 있다면 재산의 월 환산액은 0원이 돼요. 일반재산은 주택, 자동차 같은 실물 재산이고, 금융재산은 예금, 적금처럼 돈으로 된 재산이에요. 2인 이상 가구는 공제액이 훨씬 커서 가족과 함께 살 때 재산 평가 부담이 확 줄어요.
예시로 계산해 보기
근로소득이 월 50만 원이고 금융재산이 100만 원인 부채 없는 1인 가구를 가정해 볼게요.
- 소득평가액 : 50만 원에서 30%인 15만 원을 뺀 35만 원
- 재산의 월 환산액 : 금융재산 100만 원이 1인 가구 공제액 130만 원을 넘지 않아 0원
- 소득인정액 : 35만 원 + 0원 = 35만 원
재산이 공제 범위 안에 있으면 소득만으로 계산이 끝나요. 반대로 재산이 공제액을 넘는다면 초과분에 4.17%를 곱해 월 환산액이 만들어지고, 소득인정액도 그만큼 커져요. 같은 소득이라도 재산 규모에 따라 참여 가능 여부가 달라지는 이유예요.
기억하세요! 재산총액이 5,00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의 15%가 소득인정액 산정에 추가로 반영돼요.
참여 기준과 선정 후 지원 금액
이렇게 구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치와 비교해 참여 여부를 판단해요. 유형마다 기준이 다르게 적용되니 내가 해당하는 유형을 먼저 확인해야 해요.
유형별 참여 기준 비교
| 구분 | 1유형(장기실업청년) | 2유형(저소득 전국민) |
|---|---|---|
| 소득 기준 | 가구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 최초 신청 시 50% 이하 |
| 재산 기준 | 총순자산 2억 4천만 원 이하 | 총순자산 1억 1천만 원 이하 |
총순자산은 주택, 자동차, 금융재산 등 전체 재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이에요. 2유형은 연장 심사에서 소득 기준이 60%, 75%로 단계적으로 완화되지만 재산 기준은 그대로 유지되니 유의해요. 기준중위소득은 매년 고시되는 수치라서 기준 금액도 함께 바뀌어요.
선정 후 지원 금액 계산
선정되면 지원 금액 계산은 단순해요.
- 취업촉진수당 : 2025년 기준 월 32만 원씩 1회 참여당 최장 6개월 지급
- 참여 횟수 : 1년에 총 2회 참여 가능, 수당은 최대 12개월분
- 취업활동비용 : 1회당 1만 6천 원씩 연간 12회까지 지원
1년에 2회 참여하면 취업촉진수당은 32만 원 × 12개월로 최대 384만 원, 취업활동비용은 1만 6천 원 × 12회로 연 19만 2천 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지급 전 알아둘 주의사항
수당은 월별 취업활동 계획을 이행한 만큼 지급되므로, 계획을 지키지 못하면 감액되거나 미지급될 수 있어요. 같은 세대에 속한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도 합산해 평가하기 때문에, 부모와 동거하는 미혼자는 본인 소득만 낮다고 선정되지 않을 수 있어요.
신청 전 최신 기준 확인하기
소득, 재산, 가구 구성을 미리 정리해 두면 예상 소득인정액을 산정하기 쉬워요. 계산이 복잡하다면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대상 여부를 먼저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최종 지원 여부는 공단 심사로 결정되니 계산 결과는 참고용으로 활용하세요.
기준중위소득과 수당 금액은 매년 고시로 바뀌니, 신청 전에는 최신 기준을 꼭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소득인정액 계산에 부채도 반영되나요?
네, 반영돼요. 재산은 합산 금액에서 기본재산공제액과 부채를 뺀 뒤 월 환산율 4.17%를 곱하기 때문에, 부채가 많을수록 재산의 월 환산액이 줄어들어요.
부모와 함께 살면 본인 소득만 보나요?
아니에요. 같은 세대에 속한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도 합산해 평가해요. 부모와 동거하는 미혼자는 본인 소득만 낮다고 선정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구 전체 기준 충족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게 좋아요.
취업촉진수당은 1년에 얼마까지 받나요?
2025년 기준 월 32만 원씩 최장 6개월 받을 수 있고, 1년에 총 2회 참여가 가능해요. 여기에 취업활동비용 1회당 1만 6천 원, 연간 12회가 별도로 더 지원돼요.
참고 자료
본문 금액은 2025년 고시 기준이에요. 지급액은 소득·재산 확인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최신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꼭 확인해 보세요.